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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인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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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의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지원은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됩니다. 기록 보존 의무와 조력인 참여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과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가 의무가 되고 진술조력인 참여를 검토하는 대상은 19세 미만인 성폭력 피해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영상녹화는 해당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기록해 보존하는 조치이고,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 인력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대상과 조치
- 참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영상녹화 대상은 연령만으로 정해지나요?
-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참고 자료